Creative Commons License Deed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다른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같이 다음과 같은 자유를 허락합니다.

  1. 프로그램을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는 자유.
  2.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자유
  3.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커뮤니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유

이 라이선스에 명시된 조건들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당신은 이곳에 명시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LGPL은 원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위해 설계된 라이선스이고 개별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복사본에는 명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권 표시와 보증부인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항상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사본을 같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의 번역문은 반드시 원문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라이브러리나 그 일부를 수정할 경우 그 수정물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 의하여서만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한 그 라이브러리에 링크된 프로그램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의 번역문은 항상 원문과 함께 배포되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때에 당신은 반드시 소스 코드를 첨부하거나 해당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최소 삼년간 유효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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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면책조항

커먼즈 증서(Commons Deed)는 그 자체로 이용허락서는 아닙니다.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건의 일부를 알기 쉽게 표현한 참조문입니다. 따라서 커먼즈 증서 그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그 내용은 실제 이용허락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법률 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이 커먼즈 증서에 링크하거나 이를 배포, 전시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은 이용허락규약 (the ful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의 요약문입니다. 포르투칼 번역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