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에 근거한)Copyright-Only Dedication 또는 Public Domain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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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r는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단계를 밟았으며, 만약 저작물이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Dedicator는, 자신의 상속인 및 승계인의 손해 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기증을 하였고, 기증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하의 모든 현재 및 장래의 권리를 영구히 포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Dedicator는 모든 권리의 포기에는 소송 또는 그밖의 방법에 의한 저작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도 포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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